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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매팁

차고지증명제

TENTMAKER 2017. 7. 7. 22:01

차고지증명제는 말 그대로 차량 등록시 해당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신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등록할 때에 차고지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되었죠. 20072월 제주도에서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을 시행했고, 이후 20121월부터는 중형 자동차, 20151월에는 소형자동차로 차고지증명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 미흡 등의 이유로 시행시기를 각각 5, 7년씩 늦추었습니다. 2017년 현재,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중형자동차의 차고지증명제는 다시 시기를 16개월 연기했어요. 소형 자동차 시행시기인 2022년을 앞당겨 중형,소형 자동차 모두 차고지증명제를 20187월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답니다. 제주도 외 지역에서는 2.5톤 이상 차량에 한해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 무질서를 해결하고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운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1962년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일본의 도로가 불법주차차량 없이 깨끗한 이유가 이 차고지증명제 덕분이라는 분석이 있죠.

제주도는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인데, 최근 많은 이들에게 살기좋은 곳으로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유입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도 많아지고 있죠. 동시에 관광지로도 떠오르는 곳인데 자동차가 너무 많아져서 여기저기 불법주차 되어 있다면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반감될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 전자동차 차고지증명제 실시를 목표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가장 우려를 나타내는 곳이 자동차관련 업계의 우는 소리인데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자동차수요가 줄어들어 자칫 우리나라 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옛날 국민차라는 이름으로 경차가 시장에 나왔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수요가 엄청 증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운전면허간소화로 물면허가 되었을 때도 자동차시장이 커졌었죠. 자동차값 합리화, 운전면허취득 등 자동차를 거리로 끌고오는 과정이 원활할수록 자동차 산업이 활력을 얻는 것은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고지증명제와 같이 등록에 제한을 둔다면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낮에는 차고지증명제의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차고지증명제라는 것이 집이나 집주변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밤에만 이 공간을 사용하고 업무활동을 하는 낮에는 정작 다들 도로가에 차가 나와서 혼잡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걱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같은 큰 용적을 점하는 개인 물품을 집 밖에 방치, 다른 사람 또는 공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자기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장소를 설치하자는 원칙 역시 공공성 강화로 공동체 이익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를 탁상공론이라고 치부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숙제 같네요.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는 지역이나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록서류 외에 추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자가소유 중인 토지대장이나 토지임대차계약서, 약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 차량등록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데, 차고지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가 있는 지역의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