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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관하여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이냐 차값이냐

by TENTMAKER 2017. 4. 22.

자동차에는 많은 세금이 붙습니다. 크게 3가지로 묶어서 자동차 구매 단계에 매겨진 세금, 자동차 등록단계에 매겨진 세금, 자동차 보유 단계에 매겨진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보유단계에 붙은 세금 중 하나가 자동차세입니다. 일년에 두 번 내는 이 자동차세는 언제나 부담스럽죠.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10%까지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목돈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예전부터 자동차세를 놓고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자동차세는 왜 낼까요?


1. 자동차세는 왜 내죠?

앞서 여러 자동차 관련 세금의 3가지 카테고리 중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개념’의 세금입니다.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를 쓸 테니 도로이용비, 그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를 자동차세에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는 걸까요?


2. 현재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현행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은 배기량입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000cc이하는 cc당 80원(교육세 포함시 104원), 1,600cc이하는 140원(182원), 1,600cc초과는 200원(260원)입니다. 배기량 1,000cc인 스파크는 자동차세가 10만원이 조금 넘고, 2,000cc인 QM6는 5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신차 출고 후 3년 이후부터는 5%씩 감액해주고, 10년 이상 지나면 최대 50% 감액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3. 현행 자동차세 부과방식의 문제점

과거에는 비싼 차일수록 배기량이 컸습니다. 배기량과 차가격이 비례했죠. 그러나 요즘은 기술발달로 배기량이 작아도 과거 큰 배기량의 성능과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3천만원짜리 자동차와 7천만원짜리 자동차의 배기량이 똑같은 2,000cc라는 이유로 자동차세가 같다면 과연 형평에 맞는 과세인가?” 이런 문제제기의 밑에는 자동차를 재산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적게 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사고입니다. 자동차에도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동차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재산적 개념으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자동차 구입시 부담한 개별소비세와 등록시에 냈던 취등록세는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인데, 자동차세까지 차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는 기초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인데 지방세 수입과 관련하여 도시지역은 고가의 차량을 구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세가 많이 걷히고,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저가의 차량을 구매하여 지방세가 적게 걷힐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술발달에 따른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차 등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책정하기 어려운 문제 등으로 현행 자동차세 부과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 것일까요?


4. 대안

2015년 발의된 자동차세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1천만원 이하=차량가격x0.4%

1천초과~2천만원=4만원+{(차량가격-1000만원)x0.9%}

2천~3천만원=13만원+{(차량가격-2000만원)x1.5%}

3천~5천만원=28만원+{(차량가격-3천만원)x2%}

5천만원 이상=68만원+{(차량가격-5천만원)x2.5%}

경차, 장애인 자동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50% 감면.

자동차세 최고한도는 200만원.


이에 따르면 1300만원 모닝의 자동차세는 2만6천원으로 10만원인 현행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구요, 7100만원 G80은 120만원으로 98만원인 현행보다 더 비싸집니다.


5. 외국 사례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차구입시만 세금을 내고 자동차세가 없는 곳도 있고, 번호판 갱신비용이라는 개념으로 구입가격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유럽은 특이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혹은 연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보유세 혹은 재산세와 다른 환경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네요. 연비가 안좋은 차량에서 부담금을 걷어서 친환경차에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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