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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매팁

자동차세금 관련

by TENTMAKER 2017. 4. 11.

자동차에 붙는 세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차 가격에 붙은 세금

개별소비세: 예전에는 특별소비세라고도 불렀던 개별소비세, 혹은 개소세는 공장도가격의 5%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도가격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차의 개별소비세는 5%인 100만원입니다. (사치성 물건에 부과되던 특소세에서 이름만 바꾼 경우인데, 옛날이면 몰라도 지금은 자동차가 사치와는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는 품목인데 아직 과세를 하고 있는 건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서일까요?)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앞서 예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교육세는 100만원의 30%인 30만원입니다. (근데 자동차 구매에 교육세를 왜 부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자동차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서 10%에 해당합니다. 역시 위의 예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이 차의 부가가치세는 공장도가격 2000만원,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의 합인 2130만원에서 10%인 213만원입니다. 따라서 2343만원이 여러분이 내시는 자동차값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 적이 있었죠. 원래 개별소비세가 공장도의 5%이니까 30% 인하하면 3.5%가 되는 겁니다. 공장도 2000만원인 차량의 원 개별소비세는 앞서 말한 것처럼 5%인 100만원이었다면, 3.5% 70만원입니다. 30만원 절감효과가 있었죠. 이뿐 아니라 교육세와 부가세도 인하된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할인 금액은 좀 더 컸습니다.


모든 차량에 3가지 세금이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가 모두 붙습니다. 부가세는 모든 상품에 붙는 세금이니 일단 뒤로 하구요, 남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차가격에 붙지 않는 차종이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승용차, 택시, 렌터카, 승합차, 화물차, 경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차종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사업자를 갖고 있어서 부가세신고를 해야할 경우에는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나 부가세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는 아쉽게도 해당사항 없어요)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에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등급에 따라 개소세와 교육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2. 차 등록시 부과되는 세금


취등록세: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져 있다가 지금은 취등록세로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기준은 부가세를 뺀 금액, 그러니까 <공장도가+개소세+교육세>를 기준으로 승용차는 7%, 승합 및 화물차는 5%, 영업용차량은 4%입니다. 경차는 원칙상 4% 부과를 하지만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일시적’이 계속 연장되고 있어서 사실상 경차는 취등록세 면제차량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가세를 뺀 차량판매가가 2000만원일 경우, 이 차가 승용차라면 취등록세는 7%인 140만원, 승합/화물차라면 5%인 100만원, 영업용차라면 4%인 80만원이 나오는거죠.


공채: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해야 하기도 합니다. 통칭 공채라고 부르는데, 공채매입가격은 주식처럼 매일 조금씩 변합니다.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의무보유기간이 있어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정액을 차감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되파는데 이를 공채할인이라고 하죠. 공채할인가격도 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취등록세와 공채의 면세 여부는 차종보다는 특수계층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경차는 소유자가 누구든 취등록세와 공채를 면제받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한 운전자는 140만원 한도에서 면제를 받고,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앞서 면세혜택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등급에 따라 취등록세와 공채를 면세 받습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다가구가정(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은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3. 차량 유지시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세: 우리나라는 자동차배기량을 기준으로 매년 2회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자동차세가 비싸지기 때문에 각 자동차회사들은 작은 배기량의 엔진으로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1년에 2회 집으로 날아오는데, 매년 초에 이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할인해 줍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다가 중간에 판매하게 되면 미리 냈던 자동차세는 못돌려받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한달 정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가 일할계산되어 환급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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