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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매팁

신차와 중고차의 할부금리가 차이나는 이유

by TENTMAKER 2017. 4. 17.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구매성향이 제각각 다릅니다. (뽑기 운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만) 품질이 보증되는 신차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차종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한 사람들 중에 보유기간도 제각각 다릅니다. 한번 구입한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는 차주도 있고, 2~3년 운전하다가 지겨워질 때쯤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는 차주도 있습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한번에 차량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고객도 있지만, 이자를 내고 할부를 이용하는 고객도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신차와 중고차의 할부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신차는 4~5% 정도의 금리가 적용되고, 이보다 저금리나 심지어 무이자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금리가 10% 이상으로 기본 두자리 수 입니다. 같은 차량인데 신차와 중고차의 할부금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부분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차와 중고차의 할부금리가 차이나는 이유

1.     할부금융은 차를 담보로 할부금을 빌려주는 구조인데, 새차가 중고차보다 더 비쌉니다.

2.     중고차를 사면 금융권은 신용을 더 낮게 평가합니다. 중고차를 산다는 것은 가격이 신차보다 싸기 때문인데, ‘저렴한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한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신차는 정가가 매겨져 있지만 중고차는 정가가 없습니다. 나중에 채권회수용으로 차량을 팔았을 때 차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매겨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3천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했으나 할부금 회수가 되지 않아 캐피탈 회사에서 이를 상환하기 위해 차량을 강제회수하여 팔았는데 판매금액이 2500만원 정도만 된다면 캐피탈 회사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금리가 부담된다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이 어려워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차량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중고차의 경우라면 신용대출이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은 한자리수 신용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면 중고차 할부금융 보다는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캐피탈 회사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해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한법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중고차 구매고객은 중고차 딜러가 소개하는 캐피탈 업체를 통해 할부를 진행합니다. 이 때 딜러 앞으로 대출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내가 할부를 진행하는데 왜 딜러 앞으로 돈이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중개알선 수수료는 법에 의한 정당한 마진입니다. 하지만 아깝게 여겨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이 수수료가 한때는 8%까지 치솟은 적도 있었으나 2013년 법개정으로 상한선을 5%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번거로워도 발품을 조금씩 팔아야 합니다.

 

먼저, 중고차 딜러를 끼지 않고 직접 낮은 금리의 캐피탈업체를 선택하면 대출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중고차 할부금리를 비교하여 금리가 저렴한 캐피탈 회사를 통해 할부를 진행하세요.

1.     <여신금융협회> 공시실 사이트에서

2.     <리스,할부금융상품> 배너를 클릭하면

3.     <(할부)자동차(중고)금융상품>항목에서 금리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용정보회사 이름, 신용등급, 대출기간을 입력하세요. 적게는 11%, 많게는 20%까지 금리가 9%p까지 차이납니다.(그 전에 먼저 자기 신용등급을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 다이렉트 이용하면 일반 금리보다 평균 2.5%p 낮습니다.

 

 

참고로 중고차를 파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가격을 잘 쳐주는 중고매매상에 차값을 받고 바로 차를 넘기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만족시키는 매매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딜러에게 내가 원하는가격으로 차량을 팔아달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탁판매라고 합니다. 위탁판매시에는 위탁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율은 원래 2.2% 정도였으나 2000년 법 개정으로 현재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행상 계속 2%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행을 무너뜨리는 중고차 딜러는 없을 듯합니다.

최근들어서는 차량을 경매에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주 지정된 날짜에 차량을 경매장에 입고시켜 최고가를 부르는 딜러에게 차량이 낙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경매수수료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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