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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매팁

다자녀 차량구매 혜택

by TENTMAKER 2017. 4. 16.

국가를 이루는 3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이 세가지 요소 중의 하나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과도한 인구증가로 고민을 했고


현재는 현실이 될지 모르는 인구절벽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로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중 자동차 구매와 관련하여 다자녀 가정에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했는데


취등록세는 자동차관련 세금의 3가지 큰 카테고리


(차에 붙은 세금, 등록할 때 내는 세금, 유지할 때 붙은 세금) 중에서 


등록할 때 내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요건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첫째 자녀가 미성년자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140만원까지만 면제를 받고 그 이상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7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전액 면제를 받습니다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도 전액 면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짜리 5인승 티볼리를 구매하신다면 


취등록세가 140만원이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승용차는 부가세 제외 차량가격의 7%). 


3천만원짜리 5인승 말리부를 구매하신다면 취등록세가 210만원이므로 


140만원을 차감한 7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7인승 카니발, 12인승 스타렉스, 1톤 포터는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하지만 1.2톤 봉고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각 가정당 1대에 한합니다


구매한 차량은 1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등록일 기준 1년이 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사망, 면허취소, 이민 등)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혜택이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감면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감면혜택 받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차량을 구매하실 경우라면


30일 내에 기존 차량을 소유명의를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대 구매로 인정되어 집으로 취등록세 납부 고지서가 날아옵니다.ㅜㅜ

 

신청시 필요 서류와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량 등록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만 떼어서 차량등록을 하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세요


담당공무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알려주거나 아니면 알아서 작성해줍니다



참 쉽죠?


 

기한은 20181231일까지인데 계속 기한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2018년이 다 가기 전에 또 연장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참고로, 등록시 내는 세금 중 취등록세만 감면되고 공채는 면제 안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2017년 현재 2,000cc 미만인 자동차 등록시 공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내에 거주하며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을 하고 있는 가정은 


적극 참고하세요


3가지 카테고리의 세금 중 등록관련 세금 모두를 


면제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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