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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의 서울시 진입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경유차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가 목돈이 들어가는 가정의 큰 행사이기에 선뜻 새차로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지만,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작년 연말부터 노후경유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폐차지원금을 보조한다는 소식이 잠깐 들렸는데, 이는 환경부가 각 지자체 별로 알아서 하라고 지자체로 떠넘기고 지자체는 기금이 없다고 손사래치고,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먼저 해당되는 차량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 된 경유차량으로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증 상 소유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소유주는 신차 구입 전후 2개월 내에 폐차처리 하여야 합니다.

시행기간은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 70% 감면

위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의 소유자가 기간내 폐차를 했거나 폐차할 예정으로 신차를 구입하면 현행 5%인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1.5%로 낮추어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해 줍니다. 개별소비세 100만원이면 교육세가 30만원, 부가세가 13만원이므로 총 143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죠.

만약 2006년 9월에 최초등록한 스타렉스 차량을 2009년에 중고차로 구입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강사장님이 이번에 프로모션 좋은 싼타페를 구입하게 될 경우에 싼타페 자동차값에서 개별소비세 기타 세금이 143만원이 넘지 않으면 해당 세금액(무조건 143만원은 아닙니다), 143만원이 넘으면 143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2. 취등록세 50% 감면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 할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동차 가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종의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 아닙니다. 승합/화물차는 등록시 기준가격의 5%를 취등록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개별소비세 할인 혜택 대신 이 취등록세에서 50%가 감면됩니다. 이 감면 한도도 개별소비세와 같은 100만원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감면받은 취등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식 스타렉스를 보유한 철수아빠가 이 차를 폐차처분하고 3000만원짜리 11인승 카니발을 구매한다면 취등록세가 136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 취등록세의 50%인 68만원 가량을 감면받게 됩니다. 하지만 68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받은 68만원의 20%인 13만6천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도합 81만6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등록세 감면은 모든 경유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승합차 소유자는 승합차나 화물차 구매시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노후화물차 소유자는 화물차만 혜택을 받고 승합차 구매시에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유승용차 구매 고객은 승합차나 화물차 구매시 혜택이 없습니다. 2000년식 엑스트랙 경유차를 소유한 박사장님이 투리스모를 구매할 경우에는 취등록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3. 자동차회사 자체 할인 프로모션

세제혜택 외에도 자동차회사 자체에서 ‘노후경유차 보유 고객 할인’을 진행하여 더 많은 노후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별, 차종에 따라 할인액이 다르지만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 구매시 120만원까지 노후경유차 폐차고객 프로모션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