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투싼도 스포티지와 함께
국토부로부터
강제적 리콜 결정을 받은 차종입니다.
리콜은 차주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모든 투싼이 이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고객 통지문을 받으신 분만 해당합니다.
현대 투싼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
우편을 못받으신 분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080-600-6000)이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투싼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투싼 리콜 대상 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생산된 차량입니다.
뉴투싼ix 2014년형입니다.
매연절감장치인 DPF손상으로
DPF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배기가스가 과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제어장치인 ECU를 업데이트 혹은 DPF 교체를 하는 작업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투싼 차량이 리콜 대상 일 경우
가까운 블루핸즈나 현대차 사업소에
예약하시고 방문하십시오.
참고로
리콜과 무상수리의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리콜은 해당 소유주에게 개별 연락을 해야하고,
공개적으로 리콜을 알려야 합니다.
차주가 그 전에 수리를 받았다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리콜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반면 무상수리는
개별 연락 의무가 없고
서비스 개념이므로
미리 수리를 받은 차주가 있더라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상수리 기간도 제한적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