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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매팁

현대 투싼 리콜 대상 체크하세요

by TENTMAKER 2017. 8. 8.

이번에 투싼도 스포티지와 함께 


국토부로부터 


강제적 리콜 결정을 받은 차종입니다.


리콜은 차주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모든 투싼이 이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고객 통지문을 받으신 분만 해당합니다.




현대 투싼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



우편을 못받으신 분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080-600-6000)이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투싼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투싼 리콜 대상 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생산된 차량입니다.


뉴투싼ix 2014년형입니다.




매연절감장치인 DPF손상으로 


DPF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배기가스가 과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제어장치인 ECU를 업데이트 혹은 DPF 교체를 하는 작업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투싼 차량이 리콜 대상 일 경우


가까운 블루핸즈나 현대차 사업소에 


예약하시고 방문하십시오.



참고로


리콜과 무상수리의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리콜은 해당 소유주에게 개별 연락을 해야하고, 


공개적으로 리콜을 알려야 합니다.


차주가 그 전에 수리를 받았다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리콜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반면 무상수리는 


개별 연락 의무가 없고


서비스 개념이므로


미리 수리를 받은 차주가 있더라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상수리 기간도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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